단상과 잡담
한덕수 총리의 탄핵 판결을 기다리며
kirang
2025. 3. 21. 10:36
내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면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것 같다.
다만 내란에 공모했다는 혐의는 기각이 되는 게 맞겠다.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한덕수가 내란에 깊이 개입된 것 같지 않다. 그냥 평소 이미지 그대로, 있는듯 없는듯 공기처럼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정치적, 윤리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탄핵 사유로까지는 보기 힘들다.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의 건이다. 이는 최근의 판결을 통해서 헌재의 입장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마은혁 판사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한덕수가 3명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버틴 행위도 위헌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한덕수가 위헌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사실 명제로 확정된다.
대통령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더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국면에서 이에 대한 판결 권한이 있는 유일 기구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였다는 것은 충분히 중대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이것이 탄핵이 될 정도의 중대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대통령, 혹은 대통령권한대행의 의지에 따라 '재판관의 임명 의무를 방기'하는 형태로 헌법기구인 헌법재판소의 존재와 그 권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의미가 된다. 더 나아가 최상목이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재판관을 임명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공직자가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헌법 재판소가 이걸 용인할 수 있을까. 나라면 용인 못할 것 같다. 자기 존재 가치의 부정인데.
물론 이는 법에 문외한인 나의 우견일 뿐이다. 실제로 어떨지는 결과를 지켜보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