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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과 잡담

국민대의 학위논문 표절 조사 결과에 대해

by kirang 2022. 8. 3.

  국민대는 ‘논문의 질’과 ‘표절의 문제’를 분리하였다. 그리고 김건희의 논문이 표절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이건 논리적으로 합당한 부분이 있다.

  정말 엄청나게 함량 미달인 저급한 글이라도 남의 것을 베낀 게 아니면 표절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압도적으로 못썼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경우마저 상정할 수 있다.

  나는 문제가 된 논문을 직접 보거나 분석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표절 여부 문제를 논할 수 없다. 다만 기사를 보고 몇 가지 단상만 적어보자면 이렇다.

1. 표절 판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의 조작을 검증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하지만 표절을 판정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어차피 표절 시비가 났다는 건 표절 대상인 원본이 지목되었다는 거고, 그 다음엔 적절한 인용이 되었는지, 의도성이 있는지 기술적으로 판정하면 된다.

  국민대가 1년 가까이 시간을 끌다가 이제 와서 마지못한 듯 결과를 내놓은 건 표절 판정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나온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을 당시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했다면 깔끔하였을 것이고, 학문 주체로서의 자존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대는 이 문제에 손대고 싶어하지 않는 기색이 역력하였다.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리기 싫어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학술 연구 기관이 연구 부정 문제에 이처럼 미온적인 것은 질타받을 일이 맞다고 생각한다.

2. 표절이 아니라 해도 질 문제는 남는다.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OK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학위 논문의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학 내부적으로 자성이 필요하다. 이건 사실 국민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3. 발표된지 5년 이내의 논문만 표절 심사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 5년 지났다고 논문이 유통이 안 되거나, 인용 안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연합뉴스, 2022년 8월 1일)